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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