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소)입니다. 공소로 제246조부터 제265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소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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