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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산출세액

연말정산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기본세율)

 

 

 

연말정산소득세 기본세율 (법55)

과세표준

가  산  법

간  편  법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9%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 초과분의18%

18%

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 초과분의27%

27%

450만원

8,000만원 초과

1,710만원+8천만원 초과분의36%

36%

1,170만원

※ 계산사례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 가산법 : 90만원 + (3,600만원 - 1,000만원) × 18% = 558만원

· 간편법 : 3,600만원 × 18% - 90만원 = 558만원

·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일하다.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경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5귀속부터 소득세율 이 각 구간별로 1%씩 하향 조정되었다.

 

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세율(법55)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2002년 귀속부터 9%로 하향 조정되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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