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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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본세율 (법55)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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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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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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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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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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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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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금액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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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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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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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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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1천만원
초과분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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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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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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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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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원+4천만원
초과분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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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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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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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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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만원+8천만원
초과분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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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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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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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사례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
가산법 : 90만원 + (3,600만원 - 1,000만원)
× 18%
= 558만원
· 간편법
: 3,600만원 × 18% - 90만원 = 558만원
·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일하다.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경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5귀속부터 소득세율 이 각 구간별로 1%씩 하향 조정되었다.
일용근로자의 세율(법55)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2002년 귀속부터 9%로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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