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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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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란 기업이 해산한 후 그 재산관계를 원만히 끝맺고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법정청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회사가 설립되는데 이 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의
상업사용인을 둘 수 없다.
그러면 청산회사의 업무는 청산인이 하게 된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모두 선임되어 이들이 현재의 사무를 종결하거나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 등의 청산사무를 보게 된다.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등기사항이다. 청산사무중 채무를
변제할 때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최소2회 이상 채권신고에 대한 공고를 내야하며 이러한 공고전에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에서 제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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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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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산인의 지위
산법인의 대표기관·업무집행기관
② 청산인이 되는 자
주주총회결의로 법인이 청산 중의 회사가 되면 먼저 회사의 청산업무를 처리할 청산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함이 원칙이나, 따로 선임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전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대표이사가 대표 청산인이 된다.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선임도 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할 수 있다.
* 청산인은 반드시 3인 이상일 필요는 없으므로 1인의 청산인을 둘 수 있다.
㉠ 정관에 정한 자
㉡ 총회의 의결로써 선임된 자
㉢ 해산 당시의 이사
㉣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 자
③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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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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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청산인이 선임되면 그 취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법원에 대한 신고
청산인이 선임되면 그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 관할법원에 ①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②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사 재산 조사보고 의무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채권자에의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그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 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2회 이상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회사에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생략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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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의 등기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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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2주이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로써 회사의 청산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판례는 청산종결등기한 후에도 여전히 채권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는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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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채권자보호절차(공고할신문
공고)→주주총회결의(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승인) →법원 제출 →신문공고(채권자보호절차)
2개월후 청산종결 등기
2) 구비서류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주주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⑤ 이사, 감사 막도장
⑥ 주주명부 1부
⑦ 청산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이사
가. 사임서 각1부(개인인감 날인)
나. 인감증명서 각1부
⑧ 청산인으로 선임된 청산인
가. 취임승낙서 1부(개인인감 날인)
나. 인감신고서 1부(개인인감 날인)
다. 인감증명서 각1부
라. 주민등록등본 각1부
⑨ 청산인이 다수인 경우
청산인 과반수 이상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법원제출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주주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④ 이사 막도장
⑤ 주주명부 1부
⑥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3부
* 청산종결 등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 도장
③ 주주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④ 이사 막도장
⑤ 주주명부 1부
⑥ 공고신문(원본)
⑦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에 대한 자본분배계획서 각 3부
※ 서류의 유효기간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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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등기부등본
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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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의 세무종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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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페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신처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하며,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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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폐업하면서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휴업폐업신고서
다운받기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본다.
-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1 또는 7.1)
로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사례>
*4월15일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4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1기확정신고기간(1.1~6.30)이므로 신고대상
기간은 1.1~4.15일이 된다. 따라서 이 기간 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
4월15일로부터 25일이 되는 5월1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 부과를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동일함)
*세금을 제때 못낼 때의 불이익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불어 총 72%가 될 때까지 불어나게
되므로 그 최고금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쳐 체납세금의 77%가 된다.(다만,중가산금은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붙지 않습니다.)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된다. 세무관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때나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치료를 받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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