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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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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QMS)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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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는
구매에 앞서 사양서 등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급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매자로서는 자신의 요구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생산관리 조직이 짜여져
있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지, 예컨대 생산 도중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지, 혹은 납품 후의 고장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는지 등 염려되는 사항이 많게 마련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통상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실시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로서는
거래하는 구매자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구매자가 상이한 품질경영 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되면 일일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국제적 통용기준이며 공통의
척도인 ISO 9000 시리즈 규격에 따라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고 시간이나
경비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객관적인 신뢰감을 주는 등
많은 이점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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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복잡한 기능과 성능을 보유한 공업제품과 고액의 제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요구한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신뢰성 부여를 위한 품질관리, 품질보증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는 품질보증에 관한 독자적 국가규격이 제정되어
품질경영시스템심사가 실시되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에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자국의 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정기관을 창설하여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인정기관에 의해
적격성과 신뢰성을 인정 받은 인증기관(제3자)이 자국 또는 유럽 영내에서 알려진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에 관한 규격을 사용하여 조직(기업, 공장 등)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인증, 공표함으로써 구입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1976년에 ISO에 품질보증에 관한 위원회인 TC 176이 설립되어 규격제정 활동이
시작되었고 1987년 ISO에 의해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 규격인 ISO
9000 시리즈가 발행되었다. ISO 9001, 9002, 9003은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ISO 9000 : 2000 년판에서는 ISO 9001
로 단일화되었다. |
ISO 9000, 즉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기업 또는 공장의 품질경영시스템이 한국 산업규격(KS A 9000 시리즈)
또는 국제규격(ISO 9000 시리즈)에 적합한지를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하고 공표하는
인증기능(Certification), 인증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심사원자격 인증기능(Registration), 그리고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와 연수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인정기능(Accreditation)이
상호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제3자 인증행위이다.
「인증기관」은 기업, 공장 등(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 해당 규격(ISO / KS
A 9001)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기업, 공장 등의 품질시스템을
인증·공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연수기관」은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심사원 연수과정을
유지하며, 기업의 품질시스템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증심사원」은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 공장 등의 품질경영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공급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시스템을 심사받아 ISO 관련 규격에 적합함을 인증
받은 기업이나 공장 등을 말한다. |
품질경영의 국제규격인 ISO 9000
시리즈가 1987년에 제정된 이래 세계 130여개국이 ISO 9000 시리즈를 자국의
국가규격으로 채택하여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등 이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에서는 ISO 9000 시리즈를 번역하여 국제규격과 일치하는
KS A 9000 시리즈로 통일시켜 1992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였다. 이 규격은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의 중심이 되는 규격으로, 인증기관이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심사하는 경우 인증심사 기준으로 사용된다. 한편으로 인증기관은 제품,
공정, 서비스의 구입자를 대신하는 제3자 기관으로서,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이 규격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성을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정한 품질경영촉진법의
지정기준(ISO/IEC Guide 61 및 62에 근거하여 정함) 에 따라 민간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원(KAB)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정·공고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입증하고 구매자와
공급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질시스템 인증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기업, 공장 등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격이다. '인증심사원'은 심사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품질시스템에 대한 학력, 경험 그리고 심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심사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ISO 10011
및 IATCA(국제심사원 및 연수기관 인증기구)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정하고, 한국인정원(KAB)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채용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인증심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증심사원 후보자(인증심사원보)에 대한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연수기관'은
그 지정기준을 IATCA 기준에 근거하여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정하고, 한국인정원(KAB)에서
이 기준에 따라 심사·지정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연수업무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 승인하고 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기관의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인정원(KAB)에서 시행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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