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고하고 투자자를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실에서는 이상매매혐의가 있 다고 인정되는 종목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주문 또는 호가의 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제보. 공시, 풍문 또는 보도를 감시,
조사 및 분석하는 시장감시업무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조회공시, 불공정거래
사전경고, 소수지점 관여 집중종목 공표, 지분변동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리부에서는 시장감시실의 시장감시업무를 통해 적출된 이상매매종목에 대하여
미공개정보이용여부, 시세조종행위 등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매매심리업무,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의 규정준수여부를 조사한 회원감리업무 그리고 심리 및
감리결과에 따른 금감원 통보 또는 회원사 징계등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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