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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시장 감시,감리업무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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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2 주요업무

2 종합감리시스템 소개

2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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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개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고하고 투자자를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실에서는 이상매매혐의가 있 다고 인정되는 종목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주문 또는 호가의 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제보. 공시, 풍문 또는 보도를 감시, 조사 및 분석하는 시장감시업무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조회공시, 불공정거래 사전경고, 소수지점 관여 집중종목 공표, 지분변동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리부에서는 시장감시실의 시장감시업무를 통해 적출된 이상매매종목에 대하여 미공개정보이용여부, 시세조종행위 등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매매심리업무,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의 규정준수여부를 조사한 회원감리업무 그리고 심리 및 감리결과에 따른 금감원 통보 또는 회원사 징계등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비즈폼 이상매매의 정의
비즈폼 근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44조(유가증권의 이상매매)
비즈폼 내용 : 협회중개시장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매매거래나 주문 또는 호가 등이 있는 경우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거래등
- 유가증권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종목의 거래등
- 그밖에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호가의 제출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등

업무수행근거
- 증권거래법 : 제162조의3 (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 제 7장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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