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merger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합병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비즈컨텐츠분할, 분할합병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분할, 분할합병이란 2 분할의 방법
3 분할합병 개요, 절차, 필요서류 2 분할, 분할합병은 왜 하는가
비즈폼 비즈폼
01 분할, 분할합병이란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이상으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후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회사의 사원이 분할후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즉, 1개의 회사가 분할계획에 의하여 2개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분할은 합병에 대응하여 상법상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회사분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해산한 회사도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나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있어서와 같이 청산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때에 발생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다운로드 [작성사례] 172. 회사분할 계획서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