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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8월 둘째주 테마컨텐츠 - “공연사고" new
큰맘먹고 준비한 문화생활, 시야를 가리는 좌석, 공연자 돌출행동으로 기분을 망쳤다면 부푼 기대는 안녕입니다. 어떤권리를 주장하여 나의 문화생활 기회를 돌려받을지 비즈폼과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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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불만사항 신고는 이렇게?


공연 관람에 있어서 항상 성공적인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한 예술인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진다면 문화인으로써 열심히 봐주고 격려 해 주고픈 마음의 여유 정도는 가져줄 수 있다. 그런데 애써 선택한 공연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행사 상태가 기대 이하 이거나 돌발적인 행사취소, 공연장의 협소, 좌석의 불합리 등의 이유로 나의 선택이 불쾌와 정신적이 충격으로 다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연피해신고서

① 해당 기획사에 전화로 사실을 이야기 하고 기획사의 반응을 청취한다.
   이 단계에서 우호적으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이 최고의 결과.
   그러나 반응이 불친절  하고 해결의 의지가 없이 회피 한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② 해당 공연기획사가 공연 홍보시 공연시간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나 자료를 꼼꼼히
   구한다.

④ 인터넷을 통해 동일 불만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 실명으로 명단을 작성한다.

⑤ 컴플레인 사실과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신 한다.

⑥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해당 기획회사에 우송한다.

⑦ 그 후 해당 기획사의 의견 또는 답변을 들은 후에 생각하시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연기획사는 소비자보호원 또는 일반대중을 무서워하는 대기업이 아니므로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⑧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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