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주요 항목발취 ?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장업자
또는 공연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상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폐기명령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및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 누구나 靑少年保護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靑少年保護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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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조 참고)
2.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취소 당한 공연을 행한자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 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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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업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
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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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2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 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 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당해 공연장의 경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 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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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제8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3월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폐쇄조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 기타 표지물 제거,삭제
2.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게시물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증표휴대)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취소당
한 공연을 행한 자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업을 계속한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 제2호,제3호의 게시물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해제한 자
제4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령 제37호 일부개정
2000. 03. 10>
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행정처분기록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3.10]
이 규칙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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