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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소득세
확정신고란 ?
o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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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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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o 2003.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o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o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줌
- 안내문에 '03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등을 기재
o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o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는 5월31일이 지나서 접수되어도 유효함
o 5월31일은 금융기관 휴무일이므로 6월2일까지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금융소득이란?
o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o 2003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o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o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o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o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등은 제외
o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o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o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o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2003년 한 해 동안 월세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함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급주택인 경우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o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4.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합니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8"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함)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14)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9% |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90만원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27% |
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6.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본 인 : 연 100만원
- 배우자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가족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2.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2.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자 : 1인당 100만원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근로자 본인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50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7.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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