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양식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할 때 쓰이는 별지 제16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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