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13.07.19)입니다.
①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중요 확인 사항」과
②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 제공(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