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품목을 제조할 것임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식품(식품 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양식으로 2014.05.09 개정적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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