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서 양식입니다.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1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서 양식입니다.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1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