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릴 때 사용하는 민원처리 기간 연장통지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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