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할수없는용기, 포장물의폐기(승인신청서, 승인서)
  
  
  
재사용할 수 없는 용기, 포장물의 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 양식 예제입니다.
위의 용기․포장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고시 제98-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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