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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