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편입 토지 보상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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