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증서 예제양식입니다.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제1조【상한기한과 이자】
상한기한은 년 월 일로 정하고 이자는 년 %로 정하며
1. 정기적금의 경우 월부금을 매월 납입할 부금납입일에 납입하겠음.
2. 자유적립적금의 경우 차용전 납입적금의 월평잔액 이상을 매월 부금으로 납입하겠음.
제2조【연체이자】
원리금을 제1항의 약정대로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이사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년 %의 이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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