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 피의자가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