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준칙(99.12.08)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품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준거해야 할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8) 제2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이하 제조원가라 한다)를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원가계산제도의 확립등) ①회사는 제조원가를 계속적으
원가계산준칙(99.12.08)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품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준거해야 할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8) 제2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이하 제조원가라 한다)를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원가계산제도의 확립등) ①회사는 제조원가를 계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