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주) 1. 추가 징수할 보험료의 금액이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한 월 보험료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신청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하여 야 합니다. 3. 매회 납부할 분납금액은 분할납부 기간 중 10원 단위로 균등분(균등분 한 후 10원 미만의 금액은 최종회에 합산)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하여 고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