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휴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시에 쓰이는 "감리전문회사 휴폐업(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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