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선전탑, 아취설치 및 교육시설 사용)를 신청하고자 할 때 쓰이는 "도로점용 허가(선전탑,아취설치및육교시설사용)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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