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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