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느 국가지정 문화재(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사항 변경허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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