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교부 양식입니다.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표시란과 뒷면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외 사항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합니다.
․이(통)장란은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만 경유합니다.
․기재사항은 한자라고 표시된 경우외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합니다.
․기재시에는 흑색 볼펜 또는 흑색 잉크를 사용합니다.
․대리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하여 그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