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도서지판매가격및대행업자지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로도서지판매및복제대행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로 도서지 판매 및 복제대행업자 폐업신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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