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 제26조 제1항 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로조사업 및 해도 제작작업 등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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