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로 결정되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어업면허 우선 순위결정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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