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15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재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항로표지 장비, 용품 검사대행 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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