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장비․용품에 대하여 항로표지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정기․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항로표지 장비, 용품 검사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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