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및 임금 채권 보장 부담금 대행 납부자 변경사항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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