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매장물 습득 신고서 양식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의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신고 접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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