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내용 엿보기>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을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