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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