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품목(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농약제조, 수입품목(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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