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5조의2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하는 수입조수 양도신고서(신고필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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