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또는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량등의 실적(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제조량등의 실적, 계획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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