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3자 가해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음을 통보하오니 의료급여 제한여부를 지체없이 회신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의료급여통보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