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시행령 제11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통지하고자 할 때 쓰이는 "(일시장려금 반환, 기능전승 지원금 지급중단, 기능전승지원금 회수, 상금 반환, 기능장려금 반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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