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관을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제3차 의료 급여기관 지정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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