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도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와 타도로간의 연결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유료도로와 타도로(사도) 연결승인(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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