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매매 발생후 번호를 지정받고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할 때 쓰이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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