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어떠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유주의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할 때 쓰이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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