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단서·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 하여 임산부,18세미만인자의 야업,휴일근로를 인가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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