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식은 원룸이나 투룸을 임대하는 1~2인가구의 상황에서 작성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투룸은 소수의 가족이나 개인이 활용하는 건축구조물로 핵가족이 많아지고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건축물량과 계약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의 계약기간과 달리 원룸이나 투룸은 짧은 기간을 계약하고 이사가 잦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목적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계약의 금액, 계약의 해지, 해제, 종료와 함께 원룸과 투룸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물품을 체크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인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납부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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