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분납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출처:국세청(2019.03.20 개정)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