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사실을 신고하고 향후 신고 사실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 무상거주 사유로 조정받은 보험료를 다시 적용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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