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호 서식) 집달관이하는가압류물경매매득금의공탁서 입니다. 채권자 시 구 동 O번지 을, 채무자 같 시 구 동 O번지 사이의 OO민사지방법원 94카단15호 유체동산가압류사건에 기하여 공탁자는 1994. 9. 29. 위 채무자 소유 자동차 1대를 가압류진행하였으나 그 보관에 다 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동월 30일 이를 경매하여 그 매득금 800만원을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탁함. ...
(제 1-1호 서식) 집달관이하는가압류물경매매득금의공탁서 입니다. 채권자 시 구 동 O번지 을, 채무자 같 시 구 동 O번지 사이의 OO민사지방법원 94카단15호 유체동산가압류사건에 기하여 공탁자는 1994. 9. 29. 위 채무자 소유 자동차 1대를 가압류진행하였으나 그 보관에 다 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동월 30일 이를 경매하여 그 매득금 800만원을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탁함. ...